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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4나20358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사업의 시행 및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 등과 함께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을 구성한 조합원으로서, 2005년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일대 도시개발사업지구 전체 6개 블록 중 F, G, H블록에서 I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B 사업’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는데, 위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 표 ‘F, G, H블록’에서 건설된 아파트를 이하에서는 순서대로 ‘이 사건 J, K, L단지 아파트’라 한다

). 블록 시행사 시공사 규모 공급세대 2 C A, 주식회사 M 지하 2층 지상 15층 8개동 232 3 A, C D A, 주식회사 N 지하 3층 지상 15층, 13개동 594 4 A A, 주식회사 M 지하 3층 지상 28층, 13개동 636 제7조 (대출약정) ① 우리은행은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한 조건으로 A의 개발사업 부지매입비 및 초기사업비에 충당될 자금을 A에게 대출하기로 하며, 2007. 11. 30.까지 대출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5조 (자금의 관리 ① 본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의 수납 및 제사업비용의 지출 등 일체의 자금관리사무는 산업은행이 주관하기로 한다.

② 개발사업 자금관리계정으로 A은 대출금관리계좌 및 신탁관리계좌를 각각 산업은행의 영업점에 개설하고 그 통장을 산업은행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③ 자금관리계정의 개설방법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신탁관리계좌 : A 명의의 요구불예금 계좌로 개설하며, 분양대금 및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수납하고, 공사비를 포함한 개발사업 관련 제 비용 등을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④ 산업은행의 제①항의 자금관리사무는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