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3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B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대출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였으며, “통장 거래실적이 너무 없어서 대출이 불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주소로 우체국택배를 이용해서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보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9. 11. 1. 16:04경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52 청라1동 우체국에서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