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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177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9. 1.경 피고에게 서울 중구 C 소재 원고 소유 주택의 수리를 맡기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34,750,000원으로 정하였는데(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견적서에는 ‘철거공사비’ 항목은 2,900,000원, ‘잡공사/폐기물처리비’ 항목은 2,6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4.과 같은 달

8. 각각 4,000,000원씩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에 착수하여 10일 남짓한 기간 동안 철거공사를 하였는데, 위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에 석면이 합유되어있음을 이유로 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철거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는 위와 같이 석면이 함유된 지붕철거공사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해제, 제거의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077호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철거공사가 중단된 이후로 위 공사 현장을 떠났고, 2017. 9.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의 해약을 통보하였다가 다음날 이를 철회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철거공사를 중단한 이후 이 사건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맡겨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내지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 8,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 중 일부만을 하다가 중단하여 방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8,000,000원 중에서 철거공사 중 피고가 완료하였음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