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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222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C아파트 501동 1402호를 명도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임대주택인 대구 수성구 C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자로서, 2013. 1. 4. 그 중 501동 606호(이하 ‘이 사건 1아파트’라 한다)를 피고 A에게, 2012. 12. 21. 501동 1402호(이하 ‘이 사건 2아파트’라 한다)를 피고 B에게 각각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들에게 이를 임대하여 왔다.

나. 별지 법령 기재와 같이 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일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을 공급받을 자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 A의 남편 D이 2003. 6. 30. 부산 수영구 E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고, 피고 B과 같은 세대에 있는 아들 F이 2011. 9. 27. 대구 서구 G 아파트 206동 305호를 취득하여 2013. 12. 4.까지 소유하고 있어, 피고들이 이 사건 1, 2 각 아파트 입주 당시 위 법령에 정한 무주택자의 요건이 결여되어 있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2 각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는 자격은 무주택세대주에 한정되고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데, 피고 A은 남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B은 세대원인 아들이 역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 2 각 아파트를 임차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사유로 피고들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각 아파트의 명도를 구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령 별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