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09 2019가단2066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를 집합건물로 하여 2015. 12. 15.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6. 22.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제2층 F호,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중국집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이후, 보조참가인은 2018. 4. 24.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 전체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보조참가인이 고용한 임대대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입점제안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1층은 가벼운 식음료점인 카페, 빵, 브런치 판매점 등으로, 이 사건 상가 2층은 원고와 같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이 제한되어 있었다.

한편, 위 입점제안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보조참가인과 원고 사이에는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업종제한 약정에 위반하여 피고가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상가 1층 매장에 일반음식점을 입점시킨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기 위한 광고를 하면서 층별로 권장업종을 표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호증, 을 제6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