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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0 2019고합9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사일로신(Psilocyn)의 원료가 되는 버섯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6. 11.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의 원료가 되는 버섯을 주문하고 83.88유로(한화 약 110,000원)를 결제하였다.

이후 위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는 투명한 비닐 4개에 나누어 진공 포장된 위 버섯 약 63.15그램을 우편 봉투에 넣은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C호, B아파트, Bupyeong-gu, Incheon'으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국제공항에서 E편에 적재되어 2019. 6. 18. 14:52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의 원료가 되는 버섯을 밀수입하였다.

2. 사일로신(Psilocyn)의 원료가 되는 버섯 및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F'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의 원료가 되는 버섯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JWH-122, NM-2201(JWH-018유사체)가 들어 있는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약 100,0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후 위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는 투명한 비닐에 진공 포장된 위 버섯 약 19.53그램 및 플라스틱 통 10개에 나누어 담겨진 JWH-122, NM-2201(JWH-018유사체)가 들어있는 합성대마 약 17.33그램을 우편봉투에 넣은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C호, B아파트, Bupyeong-gu, Incheon'으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네덜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