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안군 백련로 85-4, 청룡교차로 앞 도로를 남악 쪽에서 나주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를 준수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을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시체검안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차량속도 분석의뢰회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