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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5.21 2018고정10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107』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32년간 치과기공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의료기사에 해당할 뿐 의료인이 아니고, 약 8년 전부터는 치과기공사 일도 그만 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윗니 6개, 아랫니 8개 등 총 14개의 치아에 대한 보철물을 해 주고 치아 1개 당 20만 원씩 28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알지네이트 재료를 이용하여 치아 본을 뜬 다음, 그로부터 며칠 후 플라스틱 기공 재료를 이용하여 임시 치아를 끼워 주고, 보철물을 끼워 고정하기 위해 터빈 기계를 이용하여 위 C의 치아를 깎고 보철물을 C의 치아에 삽입하는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497』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32년간 치과기공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의료기사에 해당할 뿐 의료인이 아니고, 약 8년 전부터는 치과기공사 일도 그만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말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E의 왼쪽 아랫니 6개에 대한 보철물을 해 주고 치아 1개 당 20만 원씩 12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알지네이트 재료를 이용하여 치아 본을 뜬 다음, 그로부터 며칠 후 플라스틱 기공 재료를 이용하여 임시 치아를 끼워 주고, 보철물을 끼워 고정하기 위해 터빈 기계를 이용하여 위 E의 치아를 깎고 보철물을 E의 치아에 삽입하는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틀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