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윈, 담당변호사 신용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이석재)
2009. 8. 2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946,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2.부터 2007.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2. 나항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용을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상정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될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료에 소정의 보험료를 증액하여 다른 자동차에 관한 사고 발생의 위험도 담보할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그 한도에서는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위험도 담보하려는 것이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별약관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차량이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특별약관의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차량이 특별약관에 규정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 간에, 다인승1종·2종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본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거나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의 승계’,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이 사건 사고차량과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 위 특별약관상 동일한 차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차량은 승용자동차이고 이 사건 피보험차량은 4종화물자동차이므로 위 두 차량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동일한 차종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차량이 위 ① 또는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차량은 사고 당일 기명피보험자인 원고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차량이므로 위 ①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②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보되는 ‘다른 자동차’의 요건으로 위 ②의 경우를 규정한 취지는, ② 경우와 같은 대체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위 특약의 부보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만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에 의하여 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소멸한 이상 새로 취득한 동종의 자동차에 관하여 기존의 보험으로 부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부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즉, 위 ② 규정은 보통약관상 보험계약의 승계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② 규정상 ‘대체자동차’에 해당하려면 교체(대체)된 자동차가 보통약관상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통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라 함은 승용자동차 간, 2·3종화물자동차 간, 경·4종화물자동차 간 또는 경·3종승합자동차 간에 교체(대체)한 경우인바, 이 사건 사고차량은 승용자동차인 반면 이 사건 피보험차량은 4종화물자동차이므로 위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피보험차량과 이 사건 사고차량이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이와 같은 내용의 약관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무효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특별히 그 적용을 배제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