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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16 2014고정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18:2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소주 1병 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목, 가슴, 허벅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