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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합167

폭발성물건파열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00:30 경 수원시 권선구 C 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에 집안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가위로 잘라 내고 가스 잠금 장치를 풀어 약 3.5킬로그램 가량의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천연가스를 유출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화장실과 거실 창문을 열어 10분 정도 환기를 시켰으나, 완전히 환기가 되어 실내에 가스가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담배를 피워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완전히 환기가 되기 전에 위 주거지 내 화장실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켠 과실로, 실내에 남아 있던 액화천연가스가 폭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액화천연가스를 파열시켜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인근 주민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현장 감식결과,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식 사진 기록, 폭발 감식 결과 보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3조의 2 제 1 항, 제 172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 하려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집 안에 가스를 유출시켜 놓았다가, 자살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서도 무모하게 가스가 모두 환기되었는지 확인도 없이 담배를 피우다가 가스가 폭발하게 하였다.

가스를 폭발시켜 자살하려고 한 행위나 그 후 무모한 부주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