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24. “원고가 칸서스인베스트먼트삼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좌수에 따른 지분반환채권,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가지는 성공보수금채권, 수수료채권의 순으로 62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카단50168호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소외 회사에 2011. 3. 25.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2. 11. 19. 원고를 상대로 본안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7340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4. 17.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2014. 5. 2.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 4. 9.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2015. 4. 21.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0. 3. 16. 또는 2011. 2. 28. 소외 회사로부터 약 101억 원의 성과보수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가압류된 620,000,000원을 제때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채권가압류 결정이 소외 회사에 송달된 2011. 3. 25.부터 원고가 채권가압류 해제통지서를 송달 받은 2015. 7. 13.까지 민사상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133,427,397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