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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307879

건물인도및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10.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2015. 11. 30.부터 2020. 11. 29.까지, 다만 임대차기간 시작일은 건물 준공 후 개점일로 한다.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2015. 11. 30. 잔금 90,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잔금 지급일은 준공일에 따라 조정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서 제6조).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 10,000,000원, 2015. 11. 6. 3,000,000원, 2015. 12. 22. 나머지 8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부터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2. 22. 피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계약해제를 통보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일자에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해제일 이후부터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5. 12. 22. 계약금의 배액을 피고에게 상환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계약금 지급 이후인 2015. 11. 6. 원고에게 3,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