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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24 2015고단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7] 피고인은 2015. 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10.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 03:3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3병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2.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5. 2. 25. 20: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1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5병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99]

3. 2015. 2.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 20:0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00만원어치 술을 먹겠다,

내가 유산을 많이 받아 돈이 많다'고 말하는 등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