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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9 2020고단2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음주측정 기록지),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주거지 인근까지 도착한 이후에 차량을 이동하다가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로 적발된 사건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