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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1 2015노549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병원에 부당 또는 장기 입원한 후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 8,7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72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횟수,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제2면 제1행의 ‘1. 사기’를 ‘1. 사기 및 사기미수’로, 제2면 제13행의 '187,981,512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