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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2235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06. 12. 12. E과 위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120,000원, 계약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E과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2014.경 E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한 사실, 피고는 2014. 5.경부터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한 수도요금 등을 지급한 사실, D은 2016. 1. 25.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은 F, G, 원고가 각 1/3 지분씩 상속하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피고는 2019. 2.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사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5. 14.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령 D이 당초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E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무렵에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