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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45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7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9. 1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7. 9. 18. 18:15 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해 놓은 시가 150만원 상당의 E( 빨간 색 ES5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2. 19:40 경부터 2017. 9. 24. 17:00 경까지 사이 서울 노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H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2. 21:00 경 남양주시 I 빌딩 ‘J’ 뒤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주차해 놓은 시가 200만원 상당의 L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3. 09:20 경 남양주시 M 1 층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가 세워 놓은 시가 60만원 상당의 P(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23. 15:49 경 남양주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이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둔 시가 200만원 상당의 T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23. 18:00 경 서울 중랑구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V가 주차해 놓은 시가 350만원 상당의 W(125CC, MIRAG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9. 25. 18:55 경 남양주시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피해자 Z이 주차해 놓은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