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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노33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 6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20회 등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인 점, 피해자 I, K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