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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50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5. 11:15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야적장에서 철재빔을 화물차에 적재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입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 부위를 위 쇠파이프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개방설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64세)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청취 보고)

1. F,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