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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6030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제주시 D 대 212㎡ 와 그 지상 경량 철골구조 판 넬 지붕 2 층 단독주택 (1 층 5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 금 채권의 발생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는 C 과 사이에 1, 2, 3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각 보증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2019. 6. 27. C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고, 2020. 7. 2. 기준 277,241,443원의 구상 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나. C의 처분행위 C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19. 1. 22.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제주시 D 대 212㎡ 와 그 지상 경량 철골구조 판 넬 지붕 2 층 단독주택 (1 층 55㎡, 2 층 44.92㎡)( 이하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 자 피고,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배당 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E, F( 중복) 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이 법원은 2020. 6. 26. 이 사건 근 저당권 자인 피고에게 45,522,392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배당 기일에 피고의 배당 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 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의무

가. 사해 행위의 성립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 지기 전에 발생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