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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9고단94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 8.경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고, 2015. 7. 23.경 같은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오던 중, 2017. 1. 23.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8.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서 도박개장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합법체류자인 친동생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에게 C의 외국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2. 18. 21:22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서 진술서 양식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문에 ‘집안에 마작기가 3대 있다. 설치는 D이 했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진술서 말미와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성명을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01:27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압수물인 마작게임기 기판 3개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소유권 포기서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 포기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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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