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8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 제3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존재 피고인은 2018.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1. 17.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죄사실 첫머리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1. 17. 확정되었다”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