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95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7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말레이시아에서 지인인 B(한자명 ‘C’)으로부터 ‘한국에서 현금인출 일을 하면 1일당 10-15만 원의 대가를 주고 숙식도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4. 17.경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이고, B, D 및 성명불상은 E 카페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아 2019. 5. 2.경 서울 중구 명동에서 위 D로부터 체크카드 2장 및 통장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5.경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8장을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위 B 및 성명불상은 2019. 5. 25.경 E 카페 ‘F’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68만 원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 및 성명불상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위 B 및 성명불상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68만 원을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로 송금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0.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2,242만 6,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이 인출하는 금원이 사기 피해 금이라는 것을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위 B 및 성명불상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