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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노25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한 각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 및 검사 [검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표시할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명의의 서귀포시 G 신축사업(이하 ‘G 신축사업’이라 한다) 자금관리계좌로부터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업무처리와 달리 인감증명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자금집행요청서에 날인된 도장이 진정한 인감도장이 아님에도 F의 부탁에 따라 임의로 자금을 인출해 주었으며, F으로부터 그 사업 이익을 분배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검사]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F은 U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7회에 걸쳐 1,4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검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F과 M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그 방조범의 죄책은 진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검사는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각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