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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18 2016가합102015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목사로서 1992. 3.경 부천시 C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D교회를 개척하고 E종교단체 F노회에 가입한 후 목회를 하였다.

나. 피고는 1997. 3. 8. 김포군 G 답 2,133㎡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고 1997. 7. 2.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H조합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는데 그 담보로 1997. 7. 2. 위 토지에 관하여 위 H조합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1997. 12. 1. I에게 김포군 G 답 2,133㎡ 중 721㎡를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1998. 3. 31. G 답 2,133㎡를 G 답 721㎡와 J 답 1,412㎡로 분할한 후 1998. 4. 6. G 답 721㎡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1998. 4. 1. J 답 1,412㎡는 행정구역명칭 변경으로 김포시 K 답 1,41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피고는 2000. 5. 13. 김포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1. 5. 8.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1. 5. 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L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6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H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피고는 2001. 6. 9.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 교회의 설립예배를 하였다.

피고는 2001. 9.경 F노회에 교회이전 및 재개척을 이유로 교회 명칭을 ‘D교회’에서 원고 교회의 현재 명칭인 ‘A교회’로 변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