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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2.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9. 공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45』 피고인은 2017. 2. 5. 01:16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창고가 있는 건물 뒤편으로 담을 넘어 들어간 후 주변에 있던 쇠 막대기( 길이 약 30cm )를 창고 문에 넣고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올리브 영 화장품 1 세트가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절도죄로 세 번의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314』 피고인은 2017. 4. 20. 02:0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근처 화단에 있던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트려 손괴한 후 위 사무실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동전 합계 20,000원 가량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녹화된 영상사진촬영 [2017 고단 23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 (DNA 일치자료 등 관련 문서 첨부),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