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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3나30850

협의수용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 함에 있어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철탑 또는 고압송전선 등에 의하여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협의매수금액을 지급하였고, 이는 공익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에 위반하여 협의매수금액이 과소책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들과 피고는 위와 같은 감정평가가 적법하다고 믿고서 감액된 금액으로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은 쌍방 공통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당사자 쌍방이 감정평가의 위법성을 알았다면 감액되지 않은 금액으로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주위적으로 계약의 수정 해석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더라면 책정되었을 협의매수금액과 위법한 감정평가에 따라 책정된 협의매수금액의 차액(이하 ‘감액평가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계약의 수정 해석이 불가하다면,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 중 감액평가금액 상당 부분을 일부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감액평가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법인들은 피고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로서 공익사업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감액 평가하였고, 피고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감정평가결과가 공익사업법령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할 의무를 부담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