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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1564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5.부터 2006. 9.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