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F과 함께 빌라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마련한 점,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 부지 취득을 위한 법인 인수자금과 인허가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점, 당시 저렴한 이율의 도시형생활주택 대출상품이 존재한 점, 인허가 절차가 예상외로 지연되는 바람에 위 대출상품에 따른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의 어머니의 건강상태 악화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5.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는 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두 번째 돈 6,000만 원을 지급 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2011. 5. 3. 자 각서와 2011. 5. 4. 자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교 부하였는데, 위 각서와 차용증의 내용은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