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5노41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F과 함께 빌라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마련한 점,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 부지 취득을 위한 법인 인수자금과 인허가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점, 당시 저렴한 이율의 도시형생활주택 대출상품이 존재한 점, 인허가 절차가 예상외로 지연되는 바람에 위 대출상품에 따른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의 어머니의 건강상태 악화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5.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는 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두 번째 돈 6,000만 원을 지급 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2011. 5. 3. 자 각서와 2011. 5. 4. 자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교 부하였는데, 위 각서와 차용증의 내용은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