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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63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6. 0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1층 테라스에서, 장염으로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E(2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아랫배가 그렇게 많이 아프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지다가 갑자기 “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7. 07:00경 제1항 기재 D병원 313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3세)의 옆으로 다가가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수차례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인 E의 진술의 내용처럼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