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14 2016가단140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1. 3.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102동 818호”는 “102동 1014호”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