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안산시 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 사거리까지 3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1. 26.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9. 9. 16.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3k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자영업자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가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르면,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