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5 2014고단3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09:50경 서울 강동구 D,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7세)이 전날 밤 전화도 받지 않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그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깨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그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위험한 범행수단이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