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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3.10.10 2011가합17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 F는 연대하여 4,228,805,746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는 2011. 3.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 I(병합), J(병합), K(중복)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소유인 목포시 L 공장용지 1983.4㎡ 외 4필지, 그 지상 건물 및 이에 부속된 기계기구 등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그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위 공장용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조선소 용지인 목포시 L 공장용지 1983.4㎡(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는 그 지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에 강관파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지를 감정평가하면서 위 강관파일에 대한 감정이 누락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매각 이후인 2011. 3. 2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지에 있는 철판과 고철, 조선기자재 등 모든 유체동산의 판매권을 2011. 5. 30.까지 위임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지에 있는 철판 등 모든 유체동산의 판매권을 2011. 5. 30.까지 위임하였다.

피고 C, D은 위와 같은 위임에 근거하여 2011. 4. 29.경부터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지의 콘크리트를 파헤치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강관파일 등을 적출, 판매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 B의 대표이사 N, 피고 C의 대표이사 O, 피고 D의 상무 P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혐의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 라.

또한 피고 D은 2011. 5. 7. 피고 E(피고 E은 피고 F와 M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과 사이에, 피고 D이 이 사건 부지에서 강관파일을 책임지고 적출하고 그 중 5,000t을 대금 3억 원에 피고 E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