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72,509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1.부터 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는 컴퓨터 하드웨어 제조업 및 기획, 이벤트, 행사진행 등을 목적으로 2014. 5. 2. 설립된 회사인데, 2015. 11. 5.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4. 10. 21. 원고(개명 전 이름 : G)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11.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사내이사에 취임한 다음 2015. 11. 21.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6. 8. 19. 해임되었다.
원고는 2015. 11. 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2015. 11. 21.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8. 19. 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원고에게 새로 법인을 만들려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다면서 세금 등을 모두 책임질 테니 법인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말을 믿고 2015. 11. 5. 피고 B을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가 2015. 11. 21.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회사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F로 변경한 다음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약속한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5,906,160원, 4대보험료 9,238,000원, 등록면허세 및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219,140원 합계 15,363,000원(①)을 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 명의로 캐피탈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9인승 카니발을 구입하였으나 차량할부대금 및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8,774,180원(=차량할부대금 8,627,390원 자동차세 146,790원, ②)을 대납하게 하였다.
게다가 피고들은 원고 명의로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