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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6 2017가단9817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1. 25.경 피고로부터 의왕시 소재 C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오수배관 설치비용으로 85,602,000원이, 2017. 2.분 노임으로 2,960,000원이 소요되었으며,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D에 1,232,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6. 12. 말경 피고로부터 화성시 소재 E초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2,300,000원이 소요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피고는 오수배관 설치비용 85,602,000원은 2017. 2.분 노임과 폐기물 처리비용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2017. 3. 8. 피고로부터 위 돈 중 58,000,000원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4,094,000원[= (85,602,000원 2,960,000원 1,232,000원 2,300,000원) - 58,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부도가 난 상황에서 2017. 3. 8. 원고에게 58,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청구 채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4,0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