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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9 2016고합1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 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 장애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 3. 22:35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9세) 가 운영하는 ‘ ’ 주점에 들어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 오늘 장사 안합니다.

”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라 주점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16. 1. 3. 22:4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E( 여, 61세) 가 운영하는 ‘△△’ 식당에 들어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자신의 바지 위로 손을 얹어 성기를 붙잡아 위아래로 흔드는 이른바 ‘ 자위행위 ’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3. 피고인은 2016. 1. 3. 22:45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F( 여, 55세) 가 운영하는 ‘ ’ 주점 내실에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4. 피고인은 2016. 2. 25. 01:56 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여, 47세) 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바지를 내리고 피고 인의 앞에 등을 보이고 서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증거기록 제 1권 제 18-24 쪽, 증거기록 제 2권 제 15-17 쪽)

1. 내사보고( 강간 미수 피 혐의자 A 검거관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