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이라는 뜸 동호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동호회의 회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한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들은 2017. 2. 17. 경 위 F에서 무릎 통증으로 찾아온 G 등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뜸 시술을 하는 등 그 무렵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 등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뜸 시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 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그 내용과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한 뜸 시술 방법은 쑥 등의 재료를 인체의 특정 부위에 원뿔 모양으로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직접 구 방식인데, 쌀알 반 정도 크기의 원뿔 모양의 뜸 쑥을 뜸 자리( 경혈 )에 놓고 태워 약 60 내지 70도의 열도로 가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