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임야 부산 해운대구 E 임야 40,364㎡(청구취지 기재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당초 F의 소유였다가 2000. 11. 24. 피고들 및 G, H, I 앞으로 각 1/7 지분씩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피고는 2008. 4. 22.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매를 통해 이 사건 임야 중 G, H, I의 각 공유지분 합계 3/7 지분을 취득한 후 2008.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 이 사건 임야는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원고의 공유지분은 3/7 지분이고,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각 1/7 지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동산에 관한 현물분할은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수목이 우거져 현물분할을 위한 측량이 거의 불가능한 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은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판단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여러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