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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17가단213934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제네시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6. 8. 22. 13:5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F동 앞 갑천도시고속도로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피고 차량으로 운전하던 중 피고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 뒤쪽에서 운전하던 G 운전의 H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접촉하였고, 원고 차량이 진행방향 우측 갓길 경계석과 피고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한 후 중심을 잃고 1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 화단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G 이하'망인이라 한다

이 같은 날 17:08경 I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로 한다

). 다. 원고는 망 G의 아버지로 단독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급하게 4차로로 변경하면서 후방에서 진행 중인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계속 4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3차로에 있던 원고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피고 차량에 빠른 속도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였고, 원고 차량이 사고를 피하려는 피고 차량을 접촉하고 다시 2차 접촉을 한 후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