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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32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07. 1. 1. 경부터 2009년 3 월경까지 약 2년 3개월 간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피해자 E( 이하 ‘E’ 이라 한다), F( 이하 ‘F’ 이라 한다) 가 공동 운영, 이하 ‘ 이 사건 업체 ’라고 한다 ]에서 배송 전표, 학교 급식 계약서, 발 주서류 등 작성 및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이 사건 업체 개업 직후인 2007. 1. 9. 경 이 사건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명의 농협예금계좌에 입금된 3,0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지인인 G( 이하 ‘G’ 이라 한다) 명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1. 31. 경까지 약 2년 1개월 동안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6회에 걸쳐 위 농협예금계좌 등에 입금된 피해자들 합유( 合有) 인 예금 합계 144,442,000원을 위 제일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돈을 G 명의 계좌, 피고인 본인 계좌( 범죄 일람표 순번 169, 185, 186), H( 이하 ‘H ’라고 한다) 명의 계좌( 범죄 일람표 순번 90, 99, 170) 로 합계 144,442,000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모두 G과 피해자들 사이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이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 모두 스스로의 재산을 담보로 잡히거나 자금을 마련하여 개업하였고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업체 개업자금을 차용한 일이 없다고 증언한 점, ②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였던 이 사건 업체 계좌로부터 피고인, G, H 명의 계좌로 돈이 흘러 들어간 자료만 주로 있고, G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