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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1.13 2015가합320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D, 피고는 2011. 1. 1. 원고와 D이 E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전남 진도군 F 앞바다에서 운영할 전복 양식업에 관하여 피고가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고와 D이 양식업을 하여 2014년 이후 전복 출하에 따른 이익금의 50%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합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을 제1호증), 그 후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금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2011. 1. 27.부터 2011. 3. 28.까지 6회에 걸쳐 영어조합법인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사업합작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였다(을 제2, 4호증). 2) 피고는 2011. 8. 30. 1,000만 원을, 2011. 9. 27. 800만 원을 영어조합법인 계좌로 송금하여 원고와 D에게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는 G, H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돈으로 2012. 12. 27. 2억 원을, 2013. 2. 1.부터 2013. 7. 19.까지 합계 1억 9,600만 원을 원고나 영어조합법인 계좌로 송금하여 원고와 D에게 대여하였다.

3) D은 2014. 1. 22. H에게 1억 3,000만 원과 이자를 2014년 2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을 제7호증의 1)를, G에게 2억 원과 이자를 2014년 2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을 제7호증의 2)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원고와 D은 2014. 9. 10. 피고와 G, H에게 2014. 9. 30.까지 대여금 잔금 5억 원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약정서(을 제3호증 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4. 30. 수취인을 피고로 하여, 액면금 4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원고와 피고는 2014. 10. 6.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 I에게 ‘원고가 약속어음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