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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37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대출관련 일수를 인출하는 것으로 알고 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였을 뿐, 위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출된 사건내역조회, 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각 선고받고 각 판결이 2013. 1.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