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2. 24.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건물 지하 1층 약 40평, 지하 2층 약 80평(이하 위 건물 지하 1층을 ‘이 사건 지하 1층’이라 하고, 위 건물 지하 2층을 ‘이 사건 지하 2층’이라 하며, 위 지하 1, 2층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 월 차임을 500만 원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전액을 교부하였다가, 2004. 1. 1. C과 사이에 이 사건 지하 1층에 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100만 원으로 정하는 한편, 감액된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연체한 월 차임 3,000만 원과 공제 내지 상계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임대차계약 해지 시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2. 8. 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7.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의자 C은 서대문구 D 건물의 소유주로서, 고소인에게 위 건물 지하 1, 2층을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받고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 2억 원을 수령한 후, 고소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임차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법원에 허위견적서, 공사시방서 등 다수의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위증을 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편취판결을 받았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