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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대신 임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관리하여 피해자에게 영치금으로 넣어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1. 6.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1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전 직장 F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과 월세보증금을 선배인 피고인 B을 통해 받아 영치금으로 넣어주고 잘 관리해 출소를 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임장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우편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위임장을 F회사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피해자 대신 임금 8,522,1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