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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나30253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280,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A아파트’ 총 3개동 245세대 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는 위 아파트 D동(20평형) 중 9세대, E동(13평형) 중 8세대를 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별지1 참조). - 원고는 D동, E동의 공용복도에 창호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7. 1.경 피고를 포함한 각 세대 소유자들로부터 ‘창호설치공사비용의 약 50%는 고령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약 50%는 소유자들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동의를 받았다.

- 원고는 창호설치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여 ㈜F을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낙찰가는 102,080,000원이다.

- 고령군으로부터 4,500만 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원고는 나머지 공사비를 각 세대 소유자들이 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20평형 소유자의 자부담금은 301,460원, 13평형 소유자의 자부담금은 195,949원이 되었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그 소유의 세대들에 관하여 부담할 자부담금은 합계 4,280,732원{= (301,460원 × 9세대) (195,949원 × 8세대)}이 된다.

-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자부담금 납부 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2017. 7. 24.경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위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 등 자부담금 미납자들에게 자부담금 납부독촉을 하였다.

- 한편, 원고는 위 아파트 D동 중 13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G을 상대로 자부담금 3,918,980원(= 301,460원 × 13세대)의 지급을, 같은 동 중 7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H을 상대로 자부담금 2,110,220원(= 301,460원 × 7세대)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각 항소심까지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2019. 10. 17. 선고 2019나302549 판결(2019. 11. 7. 확정), 같은 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나302525 판결(2019. 11. 12. 확정),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