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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8 2014가단23538

부당이득 등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E은 2,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나. 피고 H은 2,15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 부분 1) 원고 B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2014. 5. 20. 원고 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E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M)로 223만 원을 송금한 것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 2) 원고 B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2014. 5. 20. 원고 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H 명의의 동양금융증권 계좌(N)로 215만 원을 송금한 것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 3) 원고 B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2014. 5. 20. 원고 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I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O)로 450만 원을 송금한 것에 따른 부당이득 내지 공동불법행위 책임 4) 원고 B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2014. 5. 21. 원고 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F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600만 원을 송금한 것에 따른 부당이득 내지 공동불법행위 책임 5) 원고 B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2014. 5. 21. 원고 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J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600만 원을 송금한 것에 따른 부당이득 내지 공동불법행위 책임 6) 원고 B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2014. 5. 28. 원고 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600만 원을 송금한 것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 7) 원고 B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2014. 5. 28. 원고 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 로 600만 원을 송금한 것에 따른 부당이득 내지 공동불법행위 책임

나. 원고 B 부분 1) 원고 B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2014. 5. 13. 피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T)로 123만 원을 송금한 것에 따라 939,400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2) 원고 B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2014. 5. 16. 피고 D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U)로 194만 원을 송금한 것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 3 원고 B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