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53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0. 12. 29.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신한은행 사당역 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 동작구 C빌딩 2층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2. 10. 23', 액면 '11,000,000'권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