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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4062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0원,

나.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