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4062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0원,
나.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0원,
나.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2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